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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책

중도상환수수료 뜻 문제점 그리고 변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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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획일화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의 일부 개정 규정 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즉, 중도상환수수료의 변화 및 개선을 시사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 뜻 문제점 개선 및 변화
중도상환수수료 뜻 문제점 개선 및 변화

 

목차

1. 중도상환수수료 뜻

2. 중도상환수수료 은행 부과 이유

3.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점

4.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변화

 

1. 중도상환수수료 뜻 그리고 은행


가. 중도상환수수료 뜻

중도상환수수료 뜻은 중간에 대출 비용을 상환하면 수수료를 더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때에는 사전에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이 대출 기간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약속된 기간에 맞춰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약속된 기간보다 대출원금을 좀 더 빠르게 상환하고 싶을 때가 있다. 바로 이때 약속된 기간보다 일찍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 개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이다. 가끔 주변의 어떤분들은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속된 기간이 아니라 일찍 상환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 개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1.2% ~ 1.4%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은 약 0.6% ~ 0.8%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한은행 1.4% 1.2% 0.8% 0.7%
하나은행 1.4% 1.2% 0.7% 0.7%
KB국민은행 1.4% 1.2% 0.7% 0.6%
우리은행 1.4% 1.2% 0.7% 0.6%
농협은행 1.4% 1.2% 0.7% 0.6%

2023년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출처 금융위원회)

 

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이유

A. 중도상환시 은행의 자금운영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의 수익창출은 간단하다. 고객이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으로 돈을 맡기게 되면, 은행들은 이 돈으로 투자나 상품에 굴려서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자를 주고도 은행에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행의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정해진 기간동안 은행은 대출이자를 받게 된다. 그런데 약속된 기간보다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일부 금액을 상환하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보다 대출금액을 먼저 상환하면 자금운영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도상환수수료이다. 

 

 

B. 은행은 대출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기타 비용의 회수 목적이 있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할 때에도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출 관련하여 각종 행정비용, 대출 모집 비용, 그리고 시세가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감정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들을 은행이 부담하여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객이 빠르게 대출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러한 이자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기존의 기회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2.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점과 변화 개선


가.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점

바로 획일화된 비용청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대출의 조기 상환으로 오는 이자 손실 비용, 그리고 각종 행정 비용 등은 다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앞서 소개한 대로 0.6% ~1.4% 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황에 맞게 올바른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다는게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 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할 때와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 소모되는 기회비용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금액이 10억을 대출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자 비용과 5천만을 대출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자 비용은 다를 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상황은 다른데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 중도상환수수료 변화 개선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획일하게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한 은행의 수익은 2020년에는 3844억, 2021년에는 3174억, 2022년에는 2794억 원 등을 기록하여 매년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영 차질에 따르는 손실비용, 대출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모집 비용 등 실비용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4.15일)한다.   현재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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