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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책

청약제도 변경 개편안 개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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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5일부로 청약제도 개편이 된다. 개편 시행일에 맞춰 변경되는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제도 변경 개편안 개편 시행일
청약제도 변경 개편안 개편 시행일

 

1. 청약제도 개편 시행일 및 청약홈


가. 청약제도 개편시행일

청약제도 개편시행일이 2024년 3월 25일 월요일로 공시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청약홈 홈페이지 또한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시스템 개편에 들어간다.

 

나. 청약홈 운영 예정

신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만 중단되고, 2월 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진 단지들의 청약 접수 및 담청 발표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 등은 서비스 개편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된다.

 

청약홈 확인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2. 청약제도 개편안


가. 미성년 자녀 청약기간 학대 인정

미성년 자녀에 대해 기존 최대 2년(24회)가 인정되었는데, 변경되면서 최대 5년(60회)까지 금액과 기간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60회 초과 시에는 큰 금액을 먼저 인정하게 된다. 

 

2023년 12월까지는 변경전이기에 2년까지만 인정이 되고,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60회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간 및 금액의 확대는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라 총약통장 가입자를 유지 및 증가하여 청약 기금을 확보하자는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만14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나.  부부 동시 중복 청약 가능

 

기존에는 부부는 같은 아파트 청약을 할 수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같이 청약해서 1명이라도 당첨된다면 취소처리가 되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된다. 

 

이러한 목적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당첨확률을 높이게 하는 것 같다.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존에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해당 부부는 향후 배제되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라. 신생아 우선 공급 및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 대출을 비롯하여 청약에서도 우대를 해주기로 하였다. 

 

민간 청약시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에서 20% 물량은 모집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예정이 증명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 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이 현재 시점의 문제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청약 시 뉴홈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마. 민영주택 가점제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홈 개편 이후에 배우자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최대 50% = 3점) 청약 통장이 부부 중 한명만 있다면 두 명 다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기존에 일반 청약과 노부모 가점 동점시에는 추첨이었는데, 변경되어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바. 다자녀 특공 확대

앞으로 다자녀 특공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하여 저출산 시대에 맞춰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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