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할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시 필수 주의사항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돈이라면 기타의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중에서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하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축아파트의 전세계약에는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다.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필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공급계약서로 집주인 확인 2. 권리승계 내역 확인 3. 수분양자 계좌로 입금 4. 채무사항 확인 후 특약 삽입 5.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1. 공급계약서로 집주인 확인 가. 신축아파트의 특징 그러나 신축아파트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신축아파트는 먼저 입주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등기부등본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항을 모르고 처음 계약하는 분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점이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