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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책

부동산 세금과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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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대표적으로 있다. 그렇다면 1 가구 2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양도세율 등을 어떻게 부과하게 될지 알아보자. 기준을 알고 투자한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이 가능하다.

 

1가구 2주택의 조건의 유무에 따라 부동산 세금은 차이
1가구 2주택의 조건의 유무에 따라 부동산 세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

1. 부동산 세금의 종류


가.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취득세는 처음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납부해야 되는 대표적 세금이다. 통상적으로 재산 취득에 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 즉,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매 방법으로 취득하는데 상속, 증여, 교환 등을 통한 것도 모두 포함이 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유상거래 취득자 중 개인 간 금전거래로 취득하게 된다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규제지역, 주택보유수,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이가 나는데, 아래의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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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세율은 다음과 같다.

 

취득 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9억 초과 : 3%
 
2주택 8%(일시적 1가구 2주택 제외) 1 ~ 3%
3주택 12% 8%
4주택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나. 부동산 보유세

보유세는 개인의 자산으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2가지를 포함하여 보유세라고 부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해 7월과 9월에 2회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단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아래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다.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사게 되면 언젠가는 또 팔게 됩니다. 그럴 경우 최초의 매수가격에서 매도가격 간의 차이에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즉,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매매 거래 후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양도세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자주 발생하니, 항상 자신의 시기에 맞춰 확인해 봐야 된다.

 

다음은 2024년 4월 기준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안내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126 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576 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 1544 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1994 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2594 만원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42 % 3594 만원
10억원 초과 45 % 6594 만원

 

일시적 1가구 2 주택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 제외 대상자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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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1가구 2 주택 세금


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상기 위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1 가구 2주택 대상자들은 모두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었다.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의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최초 보유한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② 단,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지나야 하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③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되, 종전주택 양도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신규주택을 처분하고 반드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일시적 1 가구 2주택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나. 1가구 2 주택이 안된다면

만약 비과세를 못 받았다면 1 가구 2 주택 양도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으로 최소 6~ 45%까지 부과되며,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 ~70%, 2년 미만이면 40~60%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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