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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책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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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이 실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개정의 내용, 그리고 원인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

1. 외국인 건강보험 개정 내용


가. 외국인 건강보험 개정 실행

외국인 건강보험이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 일정 부분의 본임부담금을 지불하고 그 외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즉, 이러한 제도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한다.

 

2024년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의 거주 사유로도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취업, 영주, 결혼 이민 등의 경우 얻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된다. 그러나 그 예외로 배우자 및 자녀는 조건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는 피부양자의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장인장모 등까지 모두 가능하여, 이른바 편법으로 건보 혜택만 받고 다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대상 및 절차

 

가입자관리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의 이해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 (시행일: 2024. 4.

www.nhis.or.kr

 

 

2. 외국인 건강보험 개정 원인


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복지부는 2025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26년에는 111조, 2027년에는 119조, 2028년에는 126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재정 수익성이 악화된다. 2025년까지는 수입에 대비하여 지출이 작기에 흑자 수익이 예상되지만, 2026년부터는 약 3,000억 원의 적자를 시작하여 그 규모가 28년에는 1조 6,000억까지 예상되기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고민해보면,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운영으로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 수입 확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위 : 억, 개월)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수입 988,955 1,045,611 1,115,354 1,183,196 1,252,201
총 지출 962,553 1,040,978 1,118,464 1,191,091 1,268,037
당기수익 + 26,402 + 4,633 - 3,072 - 7,895 - 15,836
준비금 306,379 311,012 307,940 300,045 284,209
지금가능 기간 3.8개월 3.6개월 3.3개월 3.0개월 2.7개월

건겅보험 재정 향후 전망과 수익성

 

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익

지금까지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를 보았을 때 5,5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개정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중국인 가입자가 원인이 되었다.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부모, 친형제, 친인척 등 다양한 관계들을 기간에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한국에서 값비싼 의료혜택을 받고 귀국하는 이른바 건보료 무임승차가 많았다고 한다. 그 결과로써 2022년 중국 국적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8,083억 원인데 건보료 지출금액이 8,312억 원으로 229억이 적자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고자 외국인 건강보험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는 기간 관계없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한다. 그리고 한국의 학위를 받고자하는 유학생 또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점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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